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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유치원 65% “2학기 현장체험학습도 취소축소

        장구 미개발, 버스 장착 유예한 채 도로교통법 시행, 단속만 실시

        전세버스 못 구한 유치원 발 동동1학기에도 70% 취소축소 사태

        교원들, 보호장구 개발 및 개발 때까지 법 적용 유예 촉구

        교총, 교육부교육청경찰청에 유아 안전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건의

         

        대책 없는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법 시행으로 지난 1학기 유치원 10곳 중 7(71%)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하고, 2학기에도 취소축소할 예정인 곳이 65%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 같은 체험학습 취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.

       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924일부터 107일까지 실시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.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 교원 1,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됐으며, 신뢰수준 95%에 표본오차 ±2.52 포인트이다.

       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 대부분(98.2%)이 개정 도로교통법(2018. 9. 28) 시행으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문항에 71%그렇다고 응답했다. 마찬가지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4.7%그렇다고 답했다.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이후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         

         

    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

        http://www.kfta.or.kr/page/pressView.do?menuSeq=170000000015&seq=191014000000

       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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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최종수정일 2019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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